선거방송심의위,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 공표 ...

선거방송심의위, 선거방송 관련 권고사항 공표
후보자는 보도・토론 이외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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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강민정 기자]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 3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공표했다.

공표한 ‘2019년 보궐선거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권고문’은 방송사가 선거방송 관련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준수함으로써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객관성・형평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거여론조사 보도 기준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선거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인 1월 3일부터 선거일인 4월 3일까지 일반 오락・교양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사용해 실질적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방송사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방송에 있어 이번 권고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