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

서울시, ‘TBS 지원 3개월 연장’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TBS 지원 중단, 6월 1일→9월 1일 재유예 요청

279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서울시가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종료 시기를 기존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의회는 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 근거를 담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국민의힘 주도로 통과시켰다. 김어준 등의 진행자가 정치적 중립성·공공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2023년 12월 TBS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 정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TBS에 대한 지원 폐지를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올해 6월 1일까지는 조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TBS 민영화 준비 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EBS에 대한 지원 연장을 호소하는 편지를 서울시의원에게 보낸 바 있다.

다만,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의회 안건으로 상정할지는 미지수이다.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상임 소관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문광위에는 TBS 폐국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다. 조례안 상정 결정 기한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오전이다.

한편, 현재 TBS는 민영화를 위해 4월 1일 삼정KPMG를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