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TBS 조례폐지안)이 11월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재석 의원 73명 가운데 72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안에 대해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본회의 통과 직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특정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과 재정적자, 교통정보제공 역할을 문제 삼아 지속적으로 TBS의 축소 또는 사실상 폐지를 주장해 왔다”면서 자구책 마련과 대책을 요구하지 않고 날치기로 상정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시민의 공영방송을 없애겠다는 저의를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가장 정치적인 개입과 탄압을 시도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시민의 공영방송에 재갈을 물리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면서 공영방송 가치수호를 위해 전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조례안 통과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언련은 “국민의힘은 안건상정과 의사일정조차 독단적으로 강행하고, 시민의견 수렴 절차는 아예 무시했다. 군사독재 시절 언론통폐합 이후 초유의 반민주적 폭거”라고 비판했으며, 언개연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라고 지적했다.
TBS 구성원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TBS 양대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와 TBS노동조합은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개정도 아닌 폐지되는 이 사태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과정인가”라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지역 공론장이 무너지는 현장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민주주의의 공론장을 포기한 서울시 의회에 기대를 접겠다. 우리는 이전의 조례안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독립적인 TBS 조례안을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 것”이라면서 TBS의 새로운 탄생과 투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6일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통과됐음을 밝히고 조례안 처리를 손꼽아 기다리신 서울시민의 요구에 응답했음을 보고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 이상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출연금 지원이 끊길 경우 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개최한 ‘공영방송 TBS 지속발전방안 시민보고회’에서 TBS는 “TBS가 운영되려면 연간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상업 광고는 막혀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은 지역방송발전지원법에 의해 배제됐다”며 “이러한 제약을 탈피하도록 법·제도가 개선될 때까지는 시 출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예 기간을 가지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TBS 이사회는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