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사설] ‘YTN 민영화’ 무엇을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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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박경준 YTN방송기술인협회 회장] 24시간 보도전문채널 YTN은 1995년 3월 1일 개국했다. 창사 4년 만인 1998년 위환 위기 여파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직원들은 6개월 월급을 반납했다. 그 임금채권이 회생의 종잣돈이 됐고 여기에 한전KDN과 마사회, 우리은행 등 공기업 자금이 투입되면서 정상화됐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구본홍 씨가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YTN 구성원들의 저항의 역사는 시작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맞서 공정방송 투쟁이 이어졌고 대규모 징계와 파업, 결국 해직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주장에 사측은 해고의 칼날을 휘둘렀다.

해직 기자들은 3,249일, 약 십 년 만에 복직했다. 공정방송 투쟁의 결과물로 사장추천위원회·공정방송추진위원회·보도국장임면동의제를 만들었고,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1위의 언론사가 됐다.

YTN이 준공영 방송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 같은 공정방송 투쟁의 역사와, 보도 무개입 원칙을 지킨 공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때문이며, 이런 지배구조가 YTN 신뢰도의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정부는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YTN의 공적 지배구조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무리한 매각 과정에서 각종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애초에 대주주 한전KDN은 YTN 지분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내용을 산업부 혁신TF에 제출했다. 또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골적인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고 한전KDN과 마사회 두 기관 지분을 묶어서 파는 ‘통매각’ 방식으로 매각이 추진되었다. 결국 유진그룹이 YTN 공기업 지분 최종 낙찰자가 되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신청을 받은 다음 날 곧바로 심사 계획을 의결하는 유례없는 속도전을 펼치며 시간에 쫓기듯 심사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 졸속 심사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과 유진그룹의 인연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YTN 노동조합은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 올해 초 고용안정협약을 사측과 맺었다. 정리해고뿐만 아니라 자산매각, 분할, 합병,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 일체에 관한 사항을 노사 동수의 고용안정위원회 의결 없이는 추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규모 해고와 분사, 자산 매각 등에 대비한 고용 안정 장치이다. 공정방송협약 개정 등을 통해 사장 선임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시민 주주 운동인 ‘와주라(와이티엔 주주가 되어주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주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다.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에 대한 감시,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널리즘의 본령으로 삼고 있는 보도전문채널을 상업화하는 것은 민주주의 바탕인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언론장악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언론의 공공성을 내팽개치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다. 자본은 YTN이 추구하는 보도의 자유와 공정방송 위상 수호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이 오직 자본의 이익과 보은을 위해 YTN의 공적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다. 소유와 경영, 보도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언론사 조직에서 사주가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면 보도의 독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YTN은 그동안 권력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적 가치를 지키고 공공성을 쌓아왔다. 공적 자원인 YTN을 단 한 차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자본의 품에 던지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민간 자본의 언론사 소유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과 시청자 권익보호에 합당한가? YTN 민영화는 과연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2.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3. 시청자의 권익보호
4.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통위는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이란 심사 항목을 철저히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