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박재현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 지금 콘텐츠 산업에서 기술의 핵심 역할 중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 콘텐츠를 창의적 기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빨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송출과 제작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새로운 개념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실용화해야 할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제 방송 기술인들은 유통 전쟁의 최일선에 서 있다.
‘갓튜브’라는 말이 있다. 현재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검색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이 중심에 ‘영상 콘텐츠’가 존재한다. 모든 정보와 재미, 감정까지 영상의 형태로 구현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는 방송사가 처한 현재의 유통 환경이기도 하다. 이제 방송사는 타 방송사뿐 아니라 영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개인과의 경쟁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그런 까닭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유통 못지않게 고민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다. 바로 불법 유통과의 전쟁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술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생각해보라, 하루가 멀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불법 영상 사이트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미 여러 방송사는 각종 저작권 기술을 도입해 불법 유통 차단에 힘쓰고 있다. 콘텐츠 보호 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방송기술도 발전해 가는 중이다. 차세대 방송 표준 규격인 ATSC 3.0에서는 이미 콘텐츠 보호 기술 중 한 종류인 워터마크를 수용했다.
그렇다면 콘텐츠 보호 기술 도입 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자. 우선, 보호 기술의 적용 자체가 사용자의 이용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초기의 저작권 보호 기술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은 오히려 불법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굳이 콘텐츠 보호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불법’과의 전쟁은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즉, 기술 적용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비디오 워터마크를 피해서 영상을 변형시키는 불법 배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디오 워터마크 같은 추가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송사 스스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한 지원과 지속적 비용 발생 등을 감내하면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송 산업 전반에 종사하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방송사가 워터마크를 입혀서 내보내면 가전사가 그 워터마크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식이다. 원저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국뿐만 아니라, 수신기 업체와 같은 가전사까지, 방송 산업 전체가 상호 발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송이 HD에서 UHD로 넘어가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이 또 한 번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주요 방송사는 UHD 콘텐츠를 암호화(스크램블링)해서 송출하고 있고, 포렌식 워터마크 같은 기술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호부터 저작권 보호 기술에 대한 기획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저작권 보호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위원회, 그리고 저작권 보호 당사자인 방송사,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 업체의 시각에서 본 보호 기술의 현황을 살피고, 나아가 전망까지 해보고자 한다. 아무쪼록 3회에 걸친 기사를 통해서 저작권 보호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