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재허가 승인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공정한가

[사설] 방통위의 재허가 승인 및 관리 감독 업무는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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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유주열 방송기술저널 편집주간] 지난 3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TV조선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3사의 재허가를 승인했다. 이를 두고 방송계 안팎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종편의 경우 신설 허가 단계부터 공정성 및 편파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재허가 건을 계기로 다시금 그 본질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TV조선의 경우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건부로 재승인 됐으며, 6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고 한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 업무 정지, 청문회 등을 거쳐 재승인을 취소한다는 계획인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점수 미달의 방송사에 재승인 요건을 달아 재허가를 주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종편의 재승인 심사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원칙대로 재승인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스스로 내놓은 심사 결과에서 불합격점을 매기고도 재승인을 인가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TV조선은 지난 3년 동안 오보 및 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고, 콘텐츠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는 “방통위가 지금까지 남발한 종편 특혜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섰다”며 TV조선과 한통속이 된 방통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방통위 개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선언했다.

방통위가 TV조선에 부과한 조건은 △합리적 광고 판매 계획 수립 및 제출 △독립적인 감사 임명 등 감사 제도 개선, 업무 지침 및 윤리 강령 교육 강화 계획 등을 재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등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의 공정성 및 사회의 공기라는 막중한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위의 조건들은 방송 경영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조건부 재허가는 더욱 신중해야만 했다. 단순한 봐주기 식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금번의 사태의 심각성은 설립 허가 때부터 각종 특혜의혹을 받아온 종편의 재승인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종편 특혜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의 경우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로부터 방발기금 면제 및 징수 유예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종편이 기금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상황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모순이다. 최근 몇 년간 종편, 케이블TV의 광고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UHD 방송 개시를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야 하는 지상파 등의 전통적인 매체는 방송광고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지에서 지속해서 주장해 온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제는 방송 매체의 역차별적 특혜를 중단하고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방통위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