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치미’ 논란에서 시작된 EBS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 금지법

‘빡치미’ 논란에서 시작된 EBS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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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EBS 보도・시사 프로그램 제작 금지법 발의
EBS 노조 “황당한 방송 탄압 중단하라” 반발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성태 의원은 9월 27일 EBS가 보도・시사・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EBS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이 전원 참여했다.

김 의원은 “EBS는 교육을 콘텐츠로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설립 목적과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의 객관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EBS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EBS 노조는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처음에는 <대국민 청원 프로젝트-빡치미> 프로그램의 출연자 구성을 문제 삼아 예산 삭감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EBS 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며 “EBS법 개악 발의, 황당한 방송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8월 24일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EBS 시사 프로그램 <빡치미>의 정치적 편향성을 언급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EBS 출연진을 보면 특정 정당 의원의 인기 관리 프로그램 편성이 아닌가 싶다”며 “이 부분을 지적했더니 EBS 제작진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다’는 오만방자한 답변을 했다”고 꼬집었다. 윤상직 의원 역시 “<빡치미>는 시사 프로그램입니까? 정권 홍보 프로그램입니까”라고 반문했다.

EBS 노조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빡치미>는 일상 속에서 개선이 시급한 인권적 사안들을 진단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명백히 평생교육에 해당되면 헌법과 EBS 설립 목적에도 부합한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정치 편향 프로그램으로 낙인찍으며 개악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이하 방송독립시민행동)’도 10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악안 발의는 <빡치미> 논란의 연장전 선포로 보인다”며 “출연진 구성을 두고 정치권이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는 것은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BS 노조는 “EBS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시의적 사례를 인용하거나 오락적 구성을 차용해 왔다. 교육과 오락을 결합한‘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며 “이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법 개정 시도는 EBS는 칠판강의만 하면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교육복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황당한 법 개정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엄중 경고한다”며 “법 개정이나 예산 삭감으로 공영방송 EBS를 겁박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독립시민행동도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EBS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EBS가 시장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 교육방송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공적 재원 확충 등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더는 EBS를 정쟁의 도구로 소모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