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에프터 과장 연출, 홈쇼핑 4개사 ‘행정지도’ ...

비포&에프터 과장 연출, 홈쇼핑 4개사 ‘행정지도’
방심소위 “가능한 동일한 조건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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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상품 사용 전후 모습을 과장되게 연출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 4개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소위)는 1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롯데홈쇼핑, K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4개 방송사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끌로에 컬러 트리트먼트’ 판매방송을 하면서 제품 사용 후 모델의 모발 상태 및 헤어스타일을 과장되게 연출해 보여주면서 제품 사용으로 방송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방심소위는 “제품 사용 효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비교 시현은 시청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라면서 “최대한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진행한 사용 전후 화면으로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같은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적절한 비교 시현과 함께 단정적 표현으로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제품임에도 ‘TV홈쇼핑 유일’ 등의 표현을 사용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의견진술 청취’를 결정했다.

아울러, ‘2년간 세계 7억 개 판매’라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 및 조사 기간을 밝히지 않은 화장품 광고 ‘JM솔루션(30초/15초)’을 송출한 OBS-TV 등 10개 방송사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