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규제 철폐,광고직접영업 차단해야”

“비대칭규제 철폐,광고직접영업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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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으로는 종편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고 제공하려는 특혜를 거둬들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애초 ‘잘못된 단추’인 방송법을 개정해 신문과 대기업의 종편․보도편성 채널 진출을 금지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지난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재앙 ‘조중동 방송’ 어떻게 취소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중동매 방송은 특정주체를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의 이해를 반영하는 등 근거법의 마련부터 시작해 선정 과정, 특혜 정책 시비에 이르기까지 정당성을 상실한 일련의 과정이 존재한다”며 조중동매 방송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이 수용자의 관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동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비대칭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종편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하겠다는 특혜성 정책 예를 들어 의무 전송, 편성(시행령 57조), 심의(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8조), 방송광고(시행령 52조의 5) 등의 문제는 모두 시행령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고 현재 방통위의 노력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편 사업자의 광고 직접 영업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직접 영업은 방송과 광고주의 직거래를 통한 야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상파는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이는 지상파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 방송뉴스를 하고 영향력이 큰 방송사와 광고주가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비교적 영향력이 적은 YTN이나 MBN은 직접 영업을 해왔지만 종편 사업자가 넷으로 늘어남으로써 전개될 이전투구 시장 상황은 종편 사업자와 보도편성 사업자들이 광고주와 유착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광고 직접 영업은 무조건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이와 같이 특혜를 제거하고 부당한 광고영업을 금지해 정상적인 시장경쟁을 유도한다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의도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부족한 종편 사업자가 퇴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언론소비자주권연대(언소주)는 광화문 조선일보 옆 원표공원에서 ‘대한민국이 조중동의 나라냐? 서민은 죽어가고 조중동만 살찐다’는 슬로건을 걸고, ‘조중동 방송’ 취소 촉구 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