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재로 한 ‘안녕 자두야’…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행정지도’ ...

불법 촬영물 소재로 한 ‘안녕 자두야’…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행정지도’
성 고정관념 바탕으로 등장인물 작명한 tvN ‘대탈출’도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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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불법 촬영물을 소재로 사용한 아동용 애니메이션 ‘안녕 자두야’를 방송한 브라보키즈, 챔프(Champ), 대교어린이TV 등 3개 방송사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5월 27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해 방송사의 인식개선을 촉구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저앴다고 밝혔다.

‘안녕 자두야’는 초등학생의 일상을 그린 애니메이션으로, 문제가 된 것은 남학생이 숲속에서 용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우연히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여학생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이다.

방심소위는 “과거 여러 차례 방송된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성범죄를 모방‧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 심의를 진행하는 등 전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연쇄 살인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을 다루면서, 여성 피해자들의 이름을 ‘나여리’, ‘조신애’ 등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설정해 방송한 tvN, XtvN ‘대탈출3’에 대해서도 성인지 감수성 결여를 지적하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거나 괴한이 침입해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괴한의 시점에서 묘사하고, 성관계를 대가로 유부남에게 명품 가방을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 등을 방송하면서 같은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JTBC ‘부부의 세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일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번역해서 방송한 KBS-1TV ‘다큐멘터리 3일’, 대구‧경북 지역의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와 관련한 일부 정보를 2019년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CBS대구AM ‘김덕기의 아침뉴스’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 외에도 불법 동물생산업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면서 담당 구청 관계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인터뷰 장면을 방송한 MBC-TV ‘생방송 오늘 아침’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다루면서 인터뷰 당시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한 인터뷰이를 무주택자인 것처럼 방송하고, 동의 없이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인터뷰 장면을 촬영해 방송한 MBC-TV ‘PD수첩’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수송‧보존하는 ‘검체 수송배지’와 ‘검사 키트’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검체 수송배지 불량을 검사 키트 불량인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와 ‘토요 랭킹쇼’, 영화 프로그램에서 성과 관련된 내용을 가학‧피학적으로 장시간 과도하게 묘사하고, 출연 배우의 음모가 일부 노출되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J ‘꽃과 뱀2’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