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신에 취재비 요구’ 오보한 TV조선에 법정 제재 ...

‘북한 외신에 취재비 요구’ 오보한 TV조선에 법정 제재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 지나친 간접 광고로 시청권 침해한 방송에도 법정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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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 캡처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북한이 미국 취재진에 핵 실험장 취재비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 뉴스 7>에 대해 ‘주의’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7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이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지난 5월 19일 <TV조선 뉴스 7>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TV조선 뉴스7>은 5월 19일 방송에서 북한 당국자가 “ABC와 CNN, AP 등에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려면 오는 22일 오전 11시까지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으로 집결하라는 내용을 공지했다고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전했다”며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약 천백만 원의 돈도 요구했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이후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외신에 확인한 결과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검증 보도를 방송하면서, <TV조선 뉴스7>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TV조선 뉴스7> 측은 “믿을 만한 취재원을 대상으로 충분히 취재해 보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애초에 사실 확인 절차도 없었던 예견된 오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

이에 방심위는 “오보 여부와 달리 ‘객관성’은 중요 사실의 누락, 불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보도에 사용된 어휘가 단정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보도는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방심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북한 관련 보도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다수 의견(6인)으로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과 심의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특정 상품(협찬 상품 포함)에 광고 효과를 주거나, 지나친 간접 광고로 시청권을 침해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가 결정됐다.

출연자들이 로봇청소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인공지능 스피커의 이름을 부르며 해당 기기를 이용하는 모습을 반복해 보여준 KBS-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와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상품의 기능을 시현하는 모습을 구체적·반복적으로 보여준 MBC-TV <라디오스타>에 대해 나란히 법정 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또한, 실제 시판 중인 상품을 연상시키는 슬로건을 사용해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제작·구성한 캠페인을 방송한 2개 라디오방송사(CBS-AM, YTN-FM)에 대해서는 나란히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파트 분양 소식을 전하면서 특정 아파트명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입지・교통, 편의시설 등에 대해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해당 아파트에 광고 효과를 준 이데일리TV <부동산연구소>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협찬 제품의 로고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효능 등의 특장점을 자막과 함께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협찬 제품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여자플러스 2>를 방송한 SBS계열 PP 3사(SBS플러스, SBS funE, SBS MTV)에는 각각 법정 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마지막으로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 음료 상품을 마시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자막과 대사로 해당 제품의 특장점을 언급하는 내용의 <맛있는 녀석들>을 방송한 4개 PP(코미디TV, k-star, 드라맥스, LIFE U)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