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송신 대가 CPS 280원 인정” 또다시 지상파 ‘승’

법원 “재송신 대가 CPS 280원 인정” 또다시 지상파 ‘승’

1288

서울고법, 190원 인정했던 1심 판결 뒤집고 280원 청구액 전체 인정
‘지상파 저작권 침해 인정한 판결’ 올해만 벌써 2번째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또다시 지상파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민사4부 홍승면 부장)은 2월 14일 KBS와 MBC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CCS충북방송, CJ헬로 하나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 지상파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청구액 전부를 배송하라고 선고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사와 정당한 계약 없이 재송신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지상파 방송사가 청구한 통상사용료 CPS 280원을 인정하지 않고 190원만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지상파 방송사가 케이블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재전송료(CPS)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입자당 19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통상사용료였던 CPS 280원 보다 약 32% 낮은 금액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에 가치를 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번 CPS 280원 인정 판결은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간 CPS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간 소송에서 지상파의 손을 들어준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다. 서울고등법원(민사5부 한규현 부장)은 1월 10일 SBS와 6개 지역민영방송사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CJ헬로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총 66.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방송협회는 “법원의 판결은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가입자에 제공하려면 이에 대한 적정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무리한 주장을 했던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적법한 절차에 임해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재판 결과를 다각도로 검토한 이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