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권태선 해임 집행정지는 정당”

법원, 방통위 항고 기각…“권태선 해임 집행정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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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법 초래 이동관은 물러나라”
언론노조 MBC본부 “방송 탄압 중단하고 이동관 해임하라”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법원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권태선 방송문회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법원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재판장 정총령)는 10월 31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 이사장이 직무수행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고,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방통위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권 전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 및 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MBC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는 법원의 결정 직후 성명을 통해 “MBC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해임했던 방통위가 방문진법 위반을 초래한 사실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위법 사태를 빚은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역시 성명을 내고 “권 이사장 해임 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며 “법과 상식에 기반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의 억지에도 법원은 일관되게 해임 사유가 소명이 안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MBC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그 첫 걸음은 이동관 해임”이라며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이 막가파식으로 언론 자유를 옥죄고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고 있는 이동관은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더 머무를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