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법원, 방통위의 ‘KBS 이사 선임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공정한 재판 기대하기 어려운 합리적‧객관적 사정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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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할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방통위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8월 27일 현직 KBS 야권 성향 이사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등은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됐다.

방통위는 행정12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다.

행정12부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인 위원으로 방통위원장에 부여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기피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고, 재항고 절차를 거쳐 이 결정이 확정되면 KBS 신임 이사에 대한 임명 효력 집행정지 건은 행정12부가 판단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건이 모두 행정12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전산 시스템으로 무작위 배당했을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