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2년 MBC 파업당시 노조 업무방해 없다”

법원, “2012년 MBC 파업당시 노조 업무방해 없다”

634

2012년 약 170일 동안 벌어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노조에 제기된 업무방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파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사측과 검찰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실상 노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노조가 파업 당시 사옥 기둥에 페인트로 글귀를 적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년 MBC 파업을 이끌었던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외 4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을 두고 2010년 이후 노사간 대립이 계속돼왔고, 2012년 1월 10일경 사측이 기자회장을 해고해 사용자는 노조가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예측 가능했다”며 “객관적·합리적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업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사측이 제기한 당시 노조의 출입문 봉쇄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도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문 봉쇄에 대해 “파업 기간 일부분 이뤄졌다”는 전제로 “약간 불편할 순 있지만 남문이나 기타 문을 개방해 봉쇄로 인해 방송국의 기본 업무인 방송, 제작, 편성 등을 실제로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업 당시 노조원들이 사옥 기둥에 페인트로 글귀를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물었다. 이에 법원은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5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열렸으며, 배심원으로 참여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2012년 MBC 노조의 파업을 상당부분 인정하는 의견을 피력해 관심을 끌었다. 재판에 참여한 국민 7명 중 6명은 당시 노조의 행동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정도였다.

한편, 이번 판결로 MBC 노조는 2012년 파업을 두고 벌어진 세 번의 판결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