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법인 분할’ 변경허가 의결 ...

방통위, ‘tbs 법인 분할’ 변경허가 의결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충실한 방송 위한 방안 제출 등 조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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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2015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긴 여정을 거쳐 온 tbs의 독립 법인화가 허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의 법인 분할에 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상업 광고는 허용하지 않으며, 방송 광고 시장 상황과 tbs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변경허가 조건을 부가했다. tbs는 서울시로부터 독립적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과 교통과 기상 방송에 충실한 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변경허가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차기 재허가 시에는 이행 실적을 제출해 심사받아야 한다.

또한, 방통위는 공적 재원 운영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참여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 사항으로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