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M&A)에 대해 사전 동의했다. 공공성 및 지역성 등의 조건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요청서 수령 20일 만의 사전 동의로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사전 동의 심사를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1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전 동의안에는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이 담겼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이동통신 대기업이 SO를 합병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 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내건 조건은 △미디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 인력 고용 등 공적책임 확보 방안 마련 △권역별 지역 채널의 광역화 금지 △PP 평가기준 마련 시 PP 의견 반영된 입증자료 제출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 공개 △SO와 IPTV 역무별 독립적 운영방안 유지 △SO와 IPTV 간 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 관련 자료 제출 △농어촌 지역 시청자 편익 위한 커버리지 확대 계획 제출 △SO와 IPTV 각각 시청자위원회 운영 △콘텐츠 투자 계획 제출 시 투자대상 및 투자방식 구분 △합병 후 인력 재배치 및 임금 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 제출 △협력업체 계약 종료 후속조치 검토 시 협력업체 종사자 의견 청취 등이다.
권고사항은 △방송 분야 전문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을 통한 방송의 공공성 보장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밀착형・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진행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및 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케이블TV 상품 제공 노력 등이다.
방통위의 이번 사전 동의 심사 절차는 역대 최단기간이었다.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조건부 허가 결정과 관련한 사전동의 요청서를 받은 지, 20여 일 만이다. 방통위가 이처럼 사전 동의에 속도를 낸 것은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기업들이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항해 국내 업체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는 “합병 법인이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유료방송 사업자로서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