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검찰 수사’ 의뢰 ...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검찰 수사’ 의뢰
최초 승인 및 두 차례 재승인 시 허위 자료 제출한 정황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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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MBN이 종합편성채널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을 표명했다. 방통위는 자체 조사 결과,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은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으며, 방통위는 보도 직후인 28일 MBN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MBN의 2011년 최초 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은 MBN 본사를 압수 수색했으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과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를 포함하는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MBN의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