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진위 파악키로

방통위,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진위 파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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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진위를 파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4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감사실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보고하기로 돼 있다”며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전달받고 필요하다면 방문진 이사장의 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최승호 사장 체제의 MBC 감사국이 파업에 불참한 일부 직원의 이메일을 사전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보도를 내놨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를 받았다는 MBC 기자 A씨는 감사국 직원이 수년 전 자신의 이메일 기록과 내용을 보여주며 ‘2014년 3월 이른바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자료를 메일로 받지 않았느냐’, ‘작년에 이 메일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 등의 추궁을 했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는 김장겸 전 사장이 취임 직후 MBC 카메라기자들의 정치 성향과 노동조합과의 관계, 회사에 대한 충성도 등을 분석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문건이다.

이 같은 의혹에 MBC 감사국 측은 “지난 경영진 재임 기간 동안 논란이 된 문건 등이 작성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메일을 감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인의 이메일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집행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인데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과방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과방위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회의 소집은 불발됐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양승동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 MBC 이메일 불법 사찰’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듭 요청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공영방송 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은 엄중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과방위 회의 소집 요구가 2차례나 무산됐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불법 사찰 의혹과 방송 탄압을 방조하지 말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위원은 “MBC 감사국이 파업에 불참한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춰낸 것은 심각한 인격 침해”라며 “방통위가 경위를 조사하고 조치해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 추천으로 임명된 고삼석 상임위원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권한 내에서 확인과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욱 부위원장도 “MBC가 방문진에 보고한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게 맞다”며 “사실 여부를 파악한 뒤에 논의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