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를 우선으로 방송사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보도 PP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하고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을 확인할 경우, 시정을 명령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방송사에 대해 허가·승인 취소, 유효 기간 단축, 업무정지 등을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우선 KBS, MBC, JTBC에 대해 실태 점검을 시행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타 방송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관련 사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