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직권조정,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방통위 직권조정, 헌법에 부합하는지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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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 미디어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하고 있는 직권조정은 방송 콘텐츠 제공과 구입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헌법상 경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권조정 제도 자체가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방송 사업자 간 분쟁으로 방송 송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생기면 방통위가 직권으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가 직권조정 도입 등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도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 유지 및 재개 명령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했지만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이 시장 조정보다는 사업자 간 협상을 저해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최 교수는 “직권조정 제도에는 ‘국가가 방송 정책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라는 근본적 철학의 문제가 전제돼 있다”며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정 신청에 더해 직권조정을 추가로 도입하려고 하면서 직권조정 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015년에도 방통위가 방송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정 및 재정 등을 도입하려 했으나, 국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직권조정과 재정은 제외하고 방송유지·재개명령권만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콘텐츠 사업자인 방송사의 재산권, 직업행사의 자유 등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언론법학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 분쟁으로 제한해 직권조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방송 관련 분쟁은 재송신 협상이나 일부 대형 스포츠 중계 관련 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대상이 되는 두 사안 모두에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며 “이러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방송 영역에서 발생될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논란이 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방통위가 급변하는 방송 환경과 산업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며 입법 예고된 직권조정은 공론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