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3사에 UHD 방송국 허가

방통위, 지상파 3사에 UHD 방송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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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월 11일 제63차 전체회의에서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신청한 수도권 지역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국 신규 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허가는 지상파 UHD 도입 1단계인 수도권 지역의 지상파 UHD 본방송 개시를 위한 것으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3개 사업자(KBS, MBC, SBS), 4개 방송국(KBS 제1UHDTV방송국, KBS 제2UHDTV방송국, MBC UHDTV방송국, SBS UHDTV방송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5월 26일 의결한 ‘지상파 UHD 신규 허가 기본 계획’에 따라 방송, 법률,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콘텐츠 제작 및 투자 계획, 경영‧기술적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으며, 방송 사업자의 기술‧재정적 능력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이 심사기준에 부합해 허가함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한 KBS 등 3개 사업자 4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를 결정하고, 본 허가가 신규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는 방송사의 허가 신청서상 콘텐츠 투자 계획이 지난해 12월 정부와 방송사가 함께 마련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 방안’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허가에 앞서 지상파 방송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사의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한편 허가 조건으로 △허가 신청서에 기재한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 집행 △UHD 투자 및 편성 실적‧계획 등 UHD 추진 상황이 포함된 ‘지상파 UHD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서’ 매년 제출 △2017년 UHD 프로그램 5% 이상 편성, 매년 5%씩 확대(2017년 5%, 2018년 10%, 2019년 15% 이상)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운용 개시 일정 준수, 수신 환경 실태 조사 및 조치 계획 제출, 콘텐츠 보호 기능 탑재 시 시청자 보호 조치, 신규 부가 서비스 제공 시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등의 내용이 허가 조건에 담겼다. 또한 보도‧오락‧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UHD 프로그램을 편성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각에서는 내년 2월 UHD 본방송 개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하나, 내년 2월 본방송 개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확고하고, 가전사도 UHD TV의 적기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다가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UHD 중계를 위해서는, 계획대로 UHD 본방송을 시작해 올림픽 중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에 허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송사에게 평창올림픽의 UHD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본방송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제고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상파 UHD 도입 점검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내년 2월 본방송과 2018년 평창올림픽 UHD 중계 등 지상파 UHD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