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미디어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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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서비스 재검토를 위한 ‘UHD 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 운영
“지상파, 종편, 보도PP 재허가 및 재승인 엄격하게 할 것”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신해 미디어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이전되고,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활력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구축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이라는 3개 목표 아래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활력 있는 방송 생태계 구축”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다. 방통위는 매체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중간광고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돼 47년 동안 금지돼왔는데 하반기 중에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또 가상・간접광고의 경우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의 5/100인 반면 유료방송은 7/100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방송기술결합 심사 완화, 권역별 상호겸영규제 개선, 협찬고지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작 재원 확충,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지난 2017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서비스는 ‘UHD 방송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는 7월까지 미디어 환경 변화와 사업여건, 해외 현황 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 활성화 방안, 의무편성비율 현실화, 유료방송 플랫폼 재송신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콘텐츠 투자와 관련해 지상파와 종편 등에 부과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확실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신남방 및 신북방 주요국과의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세계 최대 콘텐츠 마켓인 MIPTV에서 한국 주빈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향후 10년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자의 불법 행위도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 및 점검하고, 해외 사업자도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 포함해 국내외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한다. 방송사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공정 환경을 정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뢰받는 방송 환경 조성”
방통위는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지상파와 종편, 보도PP의 재허가 및 재승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오는 3월에는 YTN와 연합뉴스TV가, 4월에는 TV조선과 채널A가, 11월에는 JTBC와 MBN이, 12월에는 지상파가 재허가 및 재승인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보도 과다 편성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균형 편성(종편PP)’, 지역성 제고 목적의 ‘지역 프로그램 제작(지역방송)’ 등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과락기준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렸다. 또 지역방송과 지자체, 지역별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가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유료방송 M&A 사전동의 심사에서도 지역 채널의 독립적 운영 방안과 콘텐츠 투자 계획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 종사 취약계층의 권익도 보호할 예정이다.

방송 정책의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우선 K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에도 국민이 묻는 의견청취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익 광고 제작 과정에도 국민의 관심사를 적극 반영하고 유료방송의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도 기존 0.05에서 0.1로 확대 편성했다.

재난방송도 보다 강화한다. 방통위는 “기존 재난방송의 문제점을 개선해 실질적인 안정정보 제공, 재난 취약계층 배려, 주관 방송사 역할 및 책임 제고 등 재난방송의 신뢰성 및 신속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지리정보를 활용한 재난상황 그래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KBS가 보유한 재난 CCTV 영상을 타 방송사와 공유하도록 했다. 또 사회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3월・12월에 재난방송을 집중 시행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국민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방통위는 △불법유해정보 적극 대응 △이용자 보호 정책 강화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은 24시간 내 심의해 신속해 차단하고, 관련 영상물을 식별할 수 있는 범부처 공동DB를 운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한다. 허위조작정보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가 활성화되록 지원한다. 1월 초에 설립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도 적극 활용한다.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청각장애인용 TV 1만50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화면해설·자막·수어방송과 발달장애인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이들이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노령층·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 통신이용 접근성을 강화한다.

한 위원장은 “올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 ‘혁신’, ‘공정’의 핵심가치를 방송통신 분야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방송통신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