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외국인 주주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

방통위, 지상파 외국인 주주에 대한 행정지도 실시
“행정낭비 방지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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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을 위반한 지상파 위국인 주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 SBS·KNN·TBC와 외국인 주주 49명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방송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외국인 및 외국 정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아서는 아니 되나, 자본시장법 제168조 제1항의 외국인 정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상장된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을 일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외국인 주주가 매년 점검 결과 확인됐고, 방통위는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 주식 매수를 제한하는 시스템·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계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매년 반복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금융투자협회와 협업을 통해 오는 12월 14일부터 국내 61개 증권사 전체 시스템에서 외국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주식 매수를 제한(매도는 가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외국인 주주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받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규제를 받는 기업·개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