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편성하는 광고, 일명 분리편성 광고 또는 PCM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분리편성 광고는 대게 중간광고를 할 수 없는 지상파방송이 그와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금지는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시행됐으며 그 이후 47년간 유지돼,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달리 지상파방송은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에 차별적 규제가 적용돼 계속해서 문제 제기돼 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연내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앞두고 방통위는 2월 한 달간 약 50개의 지상파방송사 등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및 고지의무 등 방송광고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일부 방송사업자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의 짧은 시간대 단위로 분리해 편성한 뒤 그 사이에 광고를 송출함으로써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그간 6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을 2부로 분리편성했던 것과 달리,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스토브리그’ 등 몇몇 방송 프로그램을 3부로 분리편성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분리편성 광고 집중 모니터링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인접 시간대의 TV홈쇼핑 방송에서 동일한 상품이 판매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이른바 ‘연계편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은 2019년 11월 1일에서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방송된 KBS, MBS, SBS 등 지상파 3사와 채널A, JTBC, MBN, TV조선 등 종편 4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7개 TV홈쇼핑 방송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청자 불편 개선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분리편성 광고 및 방송사-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등을 방송평가 및 재허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했다는 사실을 시청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