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의무송출’ 폐지 추진

방통위, 종편 ‘의무송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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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 특혜를 폐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월 2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과 종편 채널사용사업자(PP) 간 규제 체계의 차별 해소를 위해 ‘종편PP의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까지 ‘종편PP 채널 의무송출 제도개선(안)’을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고, 종편의 의무전송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력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70조 제1항의 의무송출제도는 상업적 논리로 채널 구성에 포함되기 어려운 공익적 채널 등을 배려하기 위한 제도로 종편PP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의무전송채널은 방송법에 근거한 것으로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 보호, 민주적 여론 형성, 국민 문화 향상,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해 공익적‧공공적 성격이 강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신할 것을 법으로 강제한 제도다. 지상파 채널 가운데 의무전송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은 KBS 1TV와 EBS뿐이다. KBS 2TV와 MBC, SBS는 의무전송채널이 아니다.

하지만 KBS 2TV, MBC, SBS와 성격이 비슷한 종편 채널이 개국 시부터 의무전송채널로 규정돼 특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후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의무전송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특혜를 종편에 부여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욱 부위원장은 “종편이 의무송출이라는 보호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말했고,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송 사업자 간 차별 해소와 공정 경쟁을 위해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편PP의 의무송출 채널 폐지안’은 종편PP 및 플랫폼 사업자, 정부 추천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한 결과로, 협의체는 지난 9월 해당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