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면제 강행

방통위, 종편 방발기금 면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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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종합편성채널이 올해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면제받았다. 종편의 오보와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해서만 유독 느슨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정부가 OBS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종편의 방발기금 납부 면제를 또 다시 결정하자 정부의 ‘종편 감싸기’ 본색이 다시 노골화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0.5%로 2016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은 종편의 1% 방발기금 징수를 주장했지만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종편은 출범 이후 4년째 방발기금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됐다.

방통위는 “최초 분담금 징수율은 1%를 적용했지만 적자 상태에 있는 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고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매출분에 대해서는 종전 징수율을 적용하고 1년 후부터 0.5% 징수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발기금은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 진흥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설치됐으며 방송위원회가 운용하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됐다.

방송과 통신 분야의 진흥 지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방발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방송 광고 매출액 대비로 산정하며 그 외 사업자는 전년도 방송 서비스 매출액, 방송 광고 매출액, 방송 사업 관련 영업 이익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종편은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적자 상태에 있는 사업자’라는 전제도 종편과는 맞지 않는다. 방통위의 조사에 따르면 종편과 보도PP의 총매출액은 32% 정도 성장했고, 방발기금 분담금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매출액 역시 3% 정도 증가했다. 성장세로만 따지만 지상파 방송사보다 나은 수준이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 역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거대 미디어 그룹 부속 매체인 종편을 신생 매체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고, 거대 미디어 그룹의 영향을 받아 광고 영업도 급성장했는데 또 다시 방발기금을 유예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도 “미래부가 IPTV의 적자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0.5% 방발기금을 징수키로 한 것은 시장영향력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며 시청점유율 등 종편의 영향력을 미루어볼 때 방발기금 면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와 종편의 또 특혜 ‘짝짜꿍’’이란 제목의 성명을 통해 “종편은 지상파는 적자가 나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방발기금을 계속 유예 받고 있고, 케이블과 위성방송이 종편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의무전송 특혜, 지상파는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 허용이나 느슨한 광고 금지 품목 특혜, 종편이라는 말이 낯부끄러울 정도로 보도 토론 프로그램으로 채워진 편성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종편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혜나 얹어줄 바에야 방통위는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시 “OBS를 비롯해 적자이거나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소규모 방송사들이 이제까지 방발기금을 내온 것은 방발기금이 광고 등 수입에 대한 준 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도 종편에 또 다시 방발기금을 면제해 준다면 종편 특혜를 목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지만 방통위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결국 종편의 방발기금을 면제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