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유명인 사칭 사기 급증 ...

방통위,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 발령…유명인 사칭 사기 급증
음성·영상 통화를 했더라도 딥페이크 악용 가능성 고려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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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유명 쇼핑몰 사칭 사이트, 가족 사칭 사기, 유명인 사칭 연애빙자 사기에 더해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전문가 등을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면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 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 및 기관 사칭 사기(스미싱), ▲개인 사칭 SNS 개설 후 불법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투자 사기의 경우 투자 후기, 고수익 보장 등을 통해 홍보한 뒤 앱 설치와 특정계좌 입금을 유도한다면서, 허위과장광고를 주의하고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연애빙자 사기의 경우 이성적 침밀감을 형성한 뒤 입국, 투자, 만남 등을 핑계로 금전을 요구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 요구, 상호노출 제안 시 대화를 중단하고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하며, 딥페이크 사용 가능성을 감안해 음성·영상 통화를 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업 쇼핑몰·고객센터 사칭 사기의 경우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별도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하며, 정식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과 전방위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통위 온라인피해365센터 주관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2개 기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3년부터 운영 중이며, 온라인피해 관련 구제 방안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피해주의보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신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협의회 참여기관에 반복되거나 새롭게 나타나는 피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