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 ...

방통위,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 개설
“익명성 악용한 음해성·거짓 제보도 경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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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방송광고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분야 금지행위 익명 제보센터’를 12월 28일 개설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채널 제공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방송광고 거래관계에서 약자 지위에 있는 중소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광고대행사 등이 불이익받을 것을 우려해 위반 내용을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미뤄 익명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가 수집되지 않도록 했으며 제보된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조사 대상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묶어 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보 대상이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제보센터는 방통위 홈페이지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지 않고도 익명제보센터에서 방송사·광고판매대행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제보센터에 접수되는 사건을 서면으로 정식 신고된 사건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익명성을 악용한 음해성 제보, 사실과 다른 제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 그동안 실시한 실태 점검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동철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은 “그동안 불이익받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방송분야 불공정 행위 관련 제보를 활성화해 방송사·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점검·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