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연내 지상파 MMS 법적 근거 마련

방통위, 연내 지상파 MMS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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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광고‧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할 것

[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방송 광고‧협찬고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3일 새로운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정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2017년 규제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MMS는 현행 법령에 해당 규정이 없어 그동안 시범 서비스밖에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MMS 본방송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방통위는 “MMS 도입 대상 사업자, 승인 심사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제작 애니메이션, 외주제작비율 등 기존 지상파방송보다 완화된 편성 기준을 적용하고, 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따른 편성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송 광고‧협찬 시장의 합리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접광고와 형평성이 맞지 않고 위반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가상광고의 형식 규제를 개선하고, 방송 광고와 협찬 고지 관련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 민생 부담 해소를 위해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규 창작 분량 기준을 설정하고 △급박한 생명ㆍ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을 개인정보 사전 동의 예외로 추가하는 한편 △공익․장애인복지 채널 선정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구축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1년→2년)을 추진하고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 관련 사업자들에게도 선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자막과 경보음을 동시에 방송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제시된 2017 규제정비과제는 미래 신산업을 지원하고 민생부담 해소를 추진하는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에 적극 동참하고 새로이 출범한 제4기 방통위의 규제 개혁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특히 방송통신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 규제개혁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