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차단…4개 기관 협력 강화 MoU 체결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차단…4개 기관 협력 강화 MoU 체결
방통위·여성가족부·경찰청·방심위,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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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날로 피해가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4개 기관이 보다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11월 1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1일 방심위는 기존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가 요구됐다.

방통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강화한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전자시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방통위, 경찰청 등 각 기관 간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4개 기관에서 수집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저장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청은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 사이트를 쉽게 찾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방심위는 확인한 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통위는 DB 정보를 활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 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한 불법 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MoU는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물·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 정보 수집 추적 시스템을 개발해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도 중요한 만큼 자체 운영하는 ‘불법 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번 MoU를 통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며, “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