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 ‘갑질방지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

방통위 “애플·구글 ‘갑질방지 이행계획’, 재제출 요구”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후속조치 앞두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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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 구글 등이 제출한 일명 ‘구글갑질방지법’ 이행 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재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애플리케이션 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의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애플, 구글 등 앱 마켓사는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지만, 방통위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재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앱 개발자에 대한 특정 결제 방식의 강제 여부 등 구체적 실태 파악을 통해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앱 개발사 관련 6개 협회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10월 19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요 앱 개발사,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실태를 파악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자리에서는 개정법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행령과 관련 고시의 제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서 9월 9일부터 제도정비반을 운영하며 시행령과 고시 초안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입법 필요사항을 청취한다. 논의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에 반영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의 정책 변경 지연에 따른 현 앱 마켓 운영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한편, 앱 마켓사의 가시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