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업광고 송출한 TBS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

방통위, 상업광고 송출한 TBS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방통심의위에 일부 내용 누락된 자료 제출한 건에도 과태료 부과

293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상업광고방송이 금지돼 있음에도 상업광고를 송출하고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지 않았다며 총 2천 203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8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TBS가 상업광고를 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상업광고 내역을 소상히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 안건 등을 논의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40초 분량으로 131회에 걸쳐 화장품 브랜드 ‘가히’ 캠페인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20초 분량으로 26회에 걸쳐 ‘동아전람’의 박람회 광고를 송출했다.

방통위는 TBS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위탁하지 않고 방송광고를 한 행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위반했지만, 위반 행위가 최초인 점,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해 전파법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1천만 원과 과징금 1천 503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광고 송출과 관련해 방통심의위가 심의 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방송 운행 자료를 요구했으나 TBS가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광고 방송 송출 횟수가 97회 누락돼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