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사실조사 거부하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

방통위 “사실조사 거부하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
사실조사 관련 자료 재제출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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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않는지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재제출명령 제도를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이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 관련 자료·물건의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재제출명령을 할 수 있다. 재제출명령에도 불응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사업자의 자료·물건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어 자료·물건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물건의 제출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기피할 경우 대기업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대기업, 대기업 계열사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는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및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