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방통위, ‘불법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불법촬영물 등 27,587건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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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6월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면서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 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의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 포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 대상 사업자는 모두 87개사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트위터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돼 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지난해 각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을 비롯해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기술돼 있다. 또,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결과와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 및 교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7,587건의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21년도 투명성 보고서는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 온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1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듯이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현장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