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

방통위,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의결
방송의 공적 책임, 프로그램 품격 제고 등 방송 서비스 질적 향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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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22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규칙 개정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고하고 막말·편파 방송을 지양해 프로그램 품격 향상, 사회적 기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 등 방송법상의 공정성·공익성 가치 구현과 방송 편성의 다양성·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해서 있었으며 개정안은 사업자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을 축소해 방송의 품격을 제고하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을 높였다. 또, 기존에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4→3개)과 평가척도(12→8개)를 간소화했다.

둘째, 막말·편파 방송 지양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적 책임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내용 영역의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와 관련해 동일 유형의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감점을 강화하기로 했다.

셋째,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마지막으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 신설, 외주 관련 표준 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통위는 “이번 규칙 개정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품격 향상, 방송사업자들의 오보 방지 노력을 촉구하고 방송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방송평가규칙은 2016년도 2월 1일 방송 실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