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중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에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에 투표하면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위원이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 △방심위 회의의 서면 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 △방심위 회의록을 규칙에 따라 작성‧보존하고 공개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그간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진행한 의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이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30일 표결을 통해 최민희 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윤 대통령은 법제처의 ‘후보 결격사유 검토’를 이유로 7개월가량 임명을 미뤘고, 결국 최 위원장은 방통위원 내정자 자리에서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