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과징금 취소’ 판결에 항소

방통위, ‘종편 과징금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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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 1개사에 내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가 법원의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종편의 과징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정형식 수석부장판사) TV조선JTBC채널AMBN 등 방송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거 위반 행위인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은 현재 방송사들이 산술법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콘텐츠 투자금 관련 시정명령이 적법하더라도 재방송 비율 준수 부분이 무효이므로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각각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제(27) 항소장을 제출했고, 항소 이유 등은 검토 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들 방송사가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준수하는 것이 이행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은 불합리하다’, ‘방통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과거 위반 행동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막는 역할도 있다등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시정명령의 일부라도 지킬 수 있게 다양한 형태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을 생각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채용해서라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