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한 지역민방에 시정명령

방통위, 재허가 조건 위반한 지역민방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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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이현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주)KNN, (주)제주방송, (주)대전방송 등 3개 지역 민방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KNN, 제주방송, 대전방송이 매출액 대비 14% 이상을 제작비로 투자해야 하는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KNN과 제주방송, 대전방송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연도의 미이행 제작비 금액에 최근 3년 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2.5%)을 가산해 투자해야 한다. 미이행 제작비는 KNN이 2.10억 원(2012년), 제주방송이 7.53억 원(2012년), 대전방송이 4.01억 원(2013년)이다.

현재 방통위는 지역 방송의 경쟁력 강화 및 제작비 투자 유도를 위해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 의무 즉 KBS 지역국 3%, 지역 MBC 10%, 지역 민방 14%를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 의무를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한 이후 지역 방송의 제작비 투자 총액이 2010년 기준 연평균 9.7%씩 증가하고 있어 지역 콘텐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