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무재송신 확대? … 재송신 협상 ‘악화일로’

방통위, 의무재송신 확대? … 재송신 협상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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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재송신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하 전담반)은 현재 의무재송신자로 규정된 KBS1과 EBS 외에 ▲KBS2까지 의무재송신자로 확대하는 방안 ▲2012년 디지털전환 완료까지 지상파방송 모두를 한시적으로 의무재송신자로 하는 방안 ▲현행 유지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3가지 안을 마무리 작업 중이며, 최종 개선안이 마련되는대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적합한 재송신 제도 마련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지만 지난해 말 재송신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올 1월 말까지 내놓기로 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 마련도 지연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한다면 지상파 측의 강한 반발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로 치닫을 것이다.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인규)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5일 공식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가 요구하는 수신료는 방송법이나 저작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라며 “법에 보장된 지상파의 권리를 침해하고, 케이블TV의 불법적인 재송신을 합법화 해주는 방통위의 의무재송신 확대라는 위헌적 제도개선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상파방송은 지난해 법원의 판결이 지상파의 저작권을 인정한만큼 법에 근거해 정당한 대가 지불 관행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결과가 케이블TV뿐만 아니라 위성방송, IPTV 나아가 N스크린 서비스 등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에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제도개선과 맞물려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간의 재송신 협상도 결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혁 한국방송협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정책실장은 “의무재송신 제도는 지금처럼 타 사업자의 콘텐츠를 무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여론 다양성과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의무재송신 제도를 통해 재송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더 큰 난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상파방송을 의무재송신 대상채널로 정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산업 측면인 콘텐츠 산업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