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보류

방통위,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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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백선하) 방송통신위원회가 ‘빅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을 8월로 연기했다.

당초 방통위는 17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회의에 앞서 상임위원들이 추가 의견을 제기하자 보고 안건 상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검토 중 새로운 논의 사항이 발견됐다”며 “완벽한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연합(EU)에서 빅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식별화 조치를 엄격히 할 경우 개인 정보 활용에 인센티브 등을 주는 지침이 발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EU는 각각의 개인 정보를 빅 데이터화하면서 특정 개인의 정보임을 확인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고, 다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 없도록 조치하면 개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이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회의 직후 “빅 데이터로 활용될 경우 개인 정보 식별이 안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상위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날 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때때로 이름, 사는 곳, 직업, 취향 등 개인 정보를 남기게 되는데 이것이 개인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분석, 가공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는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과 입법 과제’ 보고서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 안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개인 정보 보호 법률들의 해석상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다”면서 “동의 요건의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실현 수단 성격을 갖기에 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추가적인 검토를 할 뿐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빅 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