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영업 의혹있는 종편에 민원인 정보까지 귀띔하나

방통위, 불법영업 의혹있는 종편에 민원인 정보까지 귀띔하나

401

(방송기술저널=이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 광고영업 의혹이 있는 모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민원 내용과 민원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지난 12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통위-종편 유착 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10일 방통위에 보도국 기자를 통해 광고영업을 하는 등 불공정 광고영업 의혹이 있는 한 종편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통위 관계자가 "방통위 내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진상 조사 요청 공문 접수를 이틀만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이다. 언론노조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해당 종편에 이틀간 시간을 벌게 해주기 위한 발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종편의 불법 광고영업을 감시해야할 방통위가 해당 종편사에 민원 내용과 민원인 정보까지 건넸다는 주장도 나왔다. 언론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종편사에서 언론노조가 방통위에 진상 조사 촉구 공문을 접수하려다 접수를 하루 늦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방통위의 누군가가 해당 종편사에 알려주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민원 정보를) 의혹이 제기된 단체에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11일 오전까지만 해도 민원 접수 사실을 해당 기관에 민원 제기 단체 명칭과 함께 알려준다고 했다"며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를 송부해 주겠다고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현행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돼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방통위의 누군가가 민원인에 관한 정보를 이해 당사자에게 알렸다면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통위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