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후통첩 “23일까지 재송신협상 타결해라”

방통위 최후통첩 “23일까지 재송신협상 타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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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에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협상을 타결하라는 사실상 최후의 통첩을 내렸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오전 상임위원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오는 23일까지 재송신 대가를 협상하지 못하고 방송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할 시 가능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TV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의 채널을 변경할 때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TV 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를 압박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는 지난 7월부터 방통위와 방송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송신협의회를 통해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이 재송신 대가로 일정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원천적으로 유료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CJ헬로비전에 “디지털 방송 신규 가입자들에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지상파 방송사3사에 각각 하루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131호 기사)하면서 상황이 매우 급격하게 변하자 방통위가 권고문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방통위의 권고문 채택이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방송사의 재송신 문제가 2년 가까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방통위가 지난달 재판부 판결로 또 다시 도마에 오르자 권고문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오늘 권고는 규제기관으로서 양 사업자의 자사 이기주의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3일까지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결과와 상관없이 종합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에서의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연내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