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출연 의료인 전화번호 고지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1천만 원’ 의결

방통심의위, 출연 의료인 전화번호 고지한 프로그램에 ‘과징금 1천만 원’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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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전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의 전화번호를 고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던 GMTV ‘메디컬 빅 데이터’와 FISHING TV ‘투데이 해피 라이프 Weekly’에 대해 과징금액 1천만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출범 이래 출연 의료인과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고지해 과징금액까지 의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심의위는 “첫 사례이면서 프로그램을 종영했고 영세 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과징금액을 최대한 감경한다”며 “이후 재발할 경우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 11일 진행한 회의에서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전화번호를 수시로 자막 고지한 FTV ‘건강주치의 헬스 Q’, K바둑 ‘TV알찬정보’는 ‘과징금’ 부과를, BTN불교TV ‘닥터스’는 ‘경고’를 의결했다.

또한, 생방송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방송 중 소개된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채팅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닉네임과 채팅 내용을 마치 실시간 작성된 것처럼 시청자에게 소개한 KNN ‘KNN특집생방송 새 정부의 약속 시민대토론회’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