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 시행 ...

방통심의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점 모니터링 시행
자극적 현장 영상 심의·국내외 사업자·이용자 자정 활동 강화 요청

201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월 29일 이태원 사고 발생 이후부터, 자극적인 현장 영상 등을 여과 없이 유통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정보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트위터・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 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