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여론조사보도 중점심의 결과 발표

방통심의위, 여론조사보도 중점심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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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23일 ‘여론조사보도 중점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준수했으나 약 3.1%의 프로그램이 규정을 위반했으며, 심의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방송매체는 보도전문편성PP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심의를 위해 올해부터 채널별 특성·사회적 현안·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한 ‘중점심의’ 방식으로 심의 체계를 전환하고, 그 첫 주제로 지난 연말 개정된여론조사 관련 심의규정 준수여부에 대해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 한 달간 중점심의를 실시했다.

이번 중점심의 기간 동안 여론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인용한 프로그램은 총 418개였으며, 그 가운데 405개 방송프로그램(96.9%)이 개정된 심의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3개 방송프로그램(3.1%)이 ‘응답률’, ‘전체 질문지 게재위치’ 등의 필수 고지사항을 누락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방송매체별’로 살펴보면 보도전문편성PP의 심의규정 위반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파 라디오가 3건, 지상파 텔레비전과 종합편성PP가 각각 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여론조사의 신뢰성 판단지표인 ‘응답률’ 누락사례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여론조사 설계의 왜곡·편향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인 ‘전체 질문지의 게재위치’를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기간’, ‘오차한계’ 등을 밝히지 않은 사례는 각각 1~2건이었으며, 방송 중 밝힌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에 오류가 있었던 사례도 1건 존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자막을 통한 고지가 가능한 텔레비전 매체, 특히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도전문편성PP에서 심의규정 위반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4․29 재보궐 선거 등을 앞두고 무분별한 여론조사보도로 민심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관련 내용에 대해 4월 말까지 중점심의를 연장 실시하고 보다 높은 강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