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홈쇼핑 다이어트 제품 판매 프로그램에 ‘경고’ 제재

방심위, 홈쇼핑 다이어트 제품 판매 프로그램에 ‘경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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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 및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다이어트 제품 판매 방송을 한 홈쇼핑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홈앤쇼핑 <렛미슬림 다이어트>와 CJ오쇼핑 <V24 다이어트프로그램 퓨어잔티젠> 등 2개의 다이어트 제품 판매 프로그램들은 △제품 이용으로 운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현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품의 효능으로 일반화하는 표현 △인체 적용 시험 대상자의 비만 여부 허위 고지 △허리둘레 감소 관련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대한 기만적 표현 △건강 정보와 제품 정보를 구분해 제공하라는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전 심의사항 미이행 등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 제2항 및 제3항, 제9조(법령의 준수) 제1항을 위반해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명 막장 드라마에 대한 법정제재도 이어졌다. MBC <이브의 사랑>은 고부 갈등을 묘사하면서 막말 사용,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장면과 얼굴에 음식을 끼얹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2항 및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이밖에도 KBS <KBS 아침 뉴스타임>은 일베에서 만들어진 고 노무현 前대통령의 음영 이미지를 보도 내용과 관련 없이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TV조선 <이봉규의 정치옥타곤>은 특정 정당의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추측과 비난,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또한 채널A <직언직설>은 한국어가 서툴러 발음이 부정확한 모 기업 회장의 발언을 소리나는 대로 자막으로 표기하는 등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