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저속한 성적표현’, ‘노골적 광고효과’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 ...

방심위, ‘저속한 성적표현’, ‘노골적 광고효과’ 방송한 프로그램들에 법정제재
3차례 법정제재에도 심의 위반한 JTBC <마녀사냥>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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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性)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과 특정 브랜드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JTBC <마녀사냥>은 출연자가 여성속옷을 머리에 쓰거나 안대처럼 쓰려고 하는 장면, 남자 출연자에게 여성속옷을 착용시키는 장면을 방송하고 출연자들이 ‘바람의 기준’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성적 표현들을 여과 없이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

방심위는 이 프로그램이 유사한 사안으로 이미 3차례에 걸쳐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SBS CNBC <민생경제 시시각각>은 특정 대형 마트가 출시한 PB상품의 브랜드를 수차례 노출·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장시간에 걸쳐 해당 제품의 가격·품질·마케팅전략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