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MBC의 비속어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방심위는 3월 11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심위는 MBC의 ‘12 MBC 뉴스’,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으며, YTN ‘더뉴스 1부’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OBS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은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되고, 그 중 과징금 부과는 최고 중징계다.
방심위는 “해당 4건의 방송 프로그램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를 명기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심의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는 법원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김유진 위원이 복귀한 가운데 여야 6 대 2 구도로 진행했으며, 여야 위원 간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MBC의 보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법정 제재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인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