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한 MBC에 4번째 법정제재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한 MBC에 4번째 법정제재

453

[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이 된 비속어 보도와 관련한 MBC 뉴스데스크의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4월 9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관련 보도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가 일명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에 법정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이날 심의 대상이 된 MBC 뉴스데스크 방송분은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하라고 한 법원 1심 판결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MBC가 자사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2022년 최초 보도에서는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사용했으나 이날 방송에서는 해당 부분을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만 내보냈다며 이로 인해 과거 보도 내용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됐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대통령실의 반론 이후에는 대통령실 입장도 반영해서 보도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보도를 보면 법원 결정의 핵심 내용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자막 논란 관련 심의가 중복돼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심의 형식을 빌린 괴롭힘이고, 벌점을 누적시켜 MBC의 지속성을 흔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비롯한 황성욱 상임위원,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모두 ‘주의’ 의견을 제기했고,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여권 추천 위원인 문재완 위원은 “법원 1심 결정에 대해 방송사에서 승복할 수 없다며 비판 보도를 할 수는 있지만 내용은 객관적으로 소개돼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서 ‘미국’ 자막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결정 후 보도에서는 해당 부분을 빼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자막 관련해서는 일반적 사용례가 있는데 해당 보도가 그것을 어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MBC의 이 보도가 어떤 근거로 국민이나 다른 언론사들을 오도했는지 법원에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